건축사 실무 교육이란?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건축사자격갱신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건축사는 자격 등록 후 5년 동안 총 40시간의 건축사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건축사 실무 교육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교육, 전문교육, 자기계발] 을 포함합니다.
렉터스는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항목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 기관입니다.
건축사 실무 교육
윤리교육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전문교육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자기계발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