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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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터스(LECTUS)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의미 합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즉, 국가 법률에 따라,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건축사’라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 기준에 도달하여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 시험은 1965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져, 1978년에는 1급과 2급으로 나뉜 자격이 통합, 2020년부터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도 1회차와 2회차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의 1회차 일정이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안내되었는데, 이번 건축사 자격 시험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시험 응시 자격과, 기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2025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법’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시행 됩니다.

 

 

기간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5.01.02. (목) ~ 2025.01.09. (목)

01.09. 18:00까지

시험일자

2025. 03. 08. (토)

–

 

2025 건축사 자격시험은 오는 2025.01.02.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01.09.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실시 일자는 2025.03.08. 토요일에 실시가 되며, 시험 장소에 대해서는 2025.02.19. 수요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공고가 될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2025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건축사 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xam.kira.or.kr)를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료(12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 처리비용 등)이 소요 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응시 접수 취소자 및 반환 신청자,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참고하여 접수 기간 내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 응시 수수료 반환

 

1)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 취소일

반환요율

반환시기

응시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응시접수 기한 내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60%

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2)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접수 취소일

반환요율

입증서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입·퇴원 확인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 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입원·격리 확인서

자연자해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 관공서 등의

확인서

 

3) 응시료 감면 대상

접수 취소일

반환요율

반환시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 편의지원(별도 시험실 배정 및 시간 연장 등의 편의)을 희망하는 때에는 원서 접수 시, 관련 여부를 체크하여 접수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의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2025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응시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건축사법 제13조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선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특별전형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5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시험이 치뤄지고 약 한 달 후인 2025.04.25. 금요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가 될 예정 입니다.

 

합격 예정자 분들께서는 2025.04.30. ~ 2025.05.02.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2025.06.18. 수요일,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가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개요와 일정, 응시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맞추어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 건축사 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