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아파트의 비밀: 고층 VS 초고층이란?

INTRO

 

최근 지어지는 타워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유독 49층으로 설계된 건물들이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49층일까요? 단순한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높이 또는 층수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 분류

●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원칙 : 지표면부터 건축물 최상단까지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 내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는 필로티의 높이를 제외하고 2층부터 높이를 산정합니다.

 

● 고층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 법규의 모범인 건축법 제2조에서는 고층건축물을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간단한 산술로 생각했을 때는 한 개 층에 4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인 것이 왜 중요할까요? 30층, 즉 고층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법규에는 일반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데 고층 건축물부터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초고층 건축물

 

그렇다면 초고층 건축물을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명시하는 고층 건축물과 달리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등장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2. “준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처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럼 30층~50층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범위에서는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며, 준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전체 층의 1/2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 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폭이 1.5m 이상의 직통곋간을 설치한다면 대피공간을 만들 의무가 배제됩니다.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 되면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집니다.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수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의 증감으로 이어져, 많은 건축물들이 50층을 넘기지 않고 49층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층수

높이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50층 미만

120m 이상~200m 미만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준 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인 건축물, 혹은 높이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피난안전 구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고층건축물 피난안전 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 구역, 피난 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 구역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 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 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 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피난안전 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시 근무자, 거주자, 이용자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구역입니다. 건물에 화재나 기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공간이며, 만약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지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피난안전 구역을 통해 임시로 대피해야 합니다.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연기로부터 질식할 염려도 없으며 간단한 급수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통신 설비까지 갖춘 곳이 피난안전 구역입니다. 피난안전 구역은 각 건축물에 맞는 규모와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적합한 소방시설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OUTRO

 

오늘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고층, 초고층, 그리고 준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적용되는 법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며 각 유형의 건축물들이 지켜야 피난 및 안전 규정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의 비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