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환학생 이야기 2편 : Basic Knowledge
1.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건축사 자격증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국내 건축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본격적으로 유학을 고민해 본 것이 아니라면 해외 건축사 자격증의 취득과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적을 것입니다.

해외 건축사 자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학교육 인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건축학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 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 어코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고유의 건축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인증 학위-실무수련-건축사 자격시험으로 이어지는 형태기 때문에 이 캔버라 어코드를 통해 회원국 사이에서는 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 학위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캔버라 어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자격을 위한 자체적인 과정을 거쳐야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건축사 자격증
건축학교육 인증은 어디까지나 학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건축사 자격이 회원국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로 시험의 유무, 갱신제, 실무경력의 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건축사 자격은 표면상 취득한 국가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해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국내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건축사와 협업하는 것입니다. [건축사법 제23조 3항]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설계, 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NCARB), 영국(ARB)와 같이 국가 간에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MRA)’를 체결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각 국가의 건축법, 자격의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협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가가 되기 위한 건축학교육 인증 그리고 건축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정리하면
1. 건축사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인증 학위 -> 실무수련 ->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정을 거친다. (독일, 프랑스 제외)
2. 건축사 자격증은 표면상 취득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외국 자격증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건축사와 협업하거나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3. 일본의 건축 교육과 건축사 자격
일본과 한국의 건축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 기간입니다. 한국은 UIA(세계건축사연맹) 기준에 맞춰 5년 이상의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타 학과와 같은 4년제 교육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로 공과대학에 포함되어 있거나 건축대학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공학부, 이공학부, 미대, 예술학부, 조형학부 등 다양한 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건축사 자격의 가장 특이한 점은 건축사 자격이 크게 1급, 2급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이후 치는 자격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계, 감리가 가능한 2급 건축사 자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와세다 대학, 규슈 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 JABEE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캔버라 어코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 건축 관련 외국 대학을 졸업한 인원에게는 경우 실무 경력 없이 2급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축사 자격에 해당하는 1급 건축사는 시험을 먼저 응시하고 실무를 할 수 있고 실무경력을 채운 이후 면허의 효력이 발휘되는 형식으로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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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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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
-예비시험합격자(현재 폐지) -실무수련 완료자 -외국 건축사 면허 취득자(실무 5년이상) |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등에서 지정과목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 -2급 건축사 -건축 설비사 -그 외 국토교통대신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외국 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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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험과목: 1)대지계획(3시간) 2)건축설계1(3시간) 3)건축설계2(3시간) *소요시간: 총 9시간 |
시험과목: 1)학과 과목: 학과1(계획), 학과2(환경, 설비), 학과3(법규), 학과4(구조), 학과5(시공) *소요시간: 총 6시간30분
2)설계 제도 시험 *소요시간: 총 6시간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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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빈도/소요일 |
연2회/하루 |
연1회/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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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조건 |
실무수련 완료 후 응시 가능 |
시험 응시 이후 실무수련 가능(면허 효력은 실무 완료 후 발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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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년수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 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4년 이상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 대학원 이수자: 실무 수련 3년 이상 |
-대학: 2년이상 -단기 대학(3년): 3년이상 -단기 대학(2년), 고등전문학교: 4년이상 -2급 건축사: 4년이상 -건설장비기술자: 4년이상 |
시험 과목 구성은 한국의 경우 설계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일본은 건축학, 공학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환경, 설비뿐만 아니라 구조, 시공까지 다루는 학과 시험과 설계 제도 시험 2가지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급 건축사를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구조 분야에서 종사하게 되면 국내의 구조 기술사와 건축사 자격이 합해진 구조설계 1급 건축사라는 자격을 딸 수 있게 됩니다.

4. 해외 건축 교육 및 자격에 대해 알아둔다면?
일단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떠올리기 힘든 질문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추가로 공부해야 할까? 해외에서 딴 건축사 자격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등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각 정보가 파편화되어 퍼져있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하면 저에게도 그리고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글은 일본과 한국 대학의 차이와 유학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핵심만 뽑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은 점들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교환학생 시리즈
1편 Prologue
2편 Basic Knowledge
3편 Preperation
4편 First Contact
5편 Mid Critique
6편 Daily Life
7편 Final Critique
8편 Epilog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