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조형물(예술작품)의 존재

발행
2022.11.14

안녕하세요. 렉터스입니다 🙂

 

오늘은 렉크리에이터 이수찬님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조형물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축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에 해당되는

아파트와 주거 시설,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등

 

많은 공간들이 건축물을

통해 사람에게 제공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한다.

 

출처) 네이버 지도

 

우리는 그러한 공간을 거닐 때

빈번하게 다양한 크기와 모습을

하고 있는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조형물이란 무엇일까?

 


조형물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 형태나 형상으로 만든 물체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갈 때마다

빈번히 다양한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매력적인 조형물들을

대부분 크고 높은 건물들이

많은 서울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그러한 특별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1퍼센트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 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 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포 1에 따를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이러한 조형물(예술작품)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여의도 상암동 mbc 빌딩 앞에 있는

스퀘어-M Communication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다.

 

이 예술작품은 유명호 작가가

인간이 미디어와 소통하는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형물은

여의도를 대표하는 예술작품이 되었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1퍼센트 법에

해당되는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

 

1만제곱이상 연면적에

해당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그리고 예술작품은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

조형물이 미술작품으로 인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

덕에 길을 거닐면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

조나단 볼롭스키 작가의 해머링맨,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내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남양주 더현대아울렛의 조형물,

 

 

천호대로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앞

김선구 작가의 저력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건축물은 공간구성이나 입면의 형태,

비정형적인 매스 등을 통해 건축물의

존재감을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예술작품 또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글을 마치며

건축이란 학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분야를 수용하는 것 같다.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문화예술진흥법 외에도 다양한

법규, 소방, 전기, 예술, 건축가의 신념,

건축물의 실용성 등등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하나의 공간에

모든 것을 녹여내야 한다.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흥미와 성취감이

건축을 배우고 직업을 삼는데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2022.11.14 ·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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